서울시, 7월 자치경찰제 시행 박차

이연숙 기자 이연숙 기자 / 기사승인 : 2021-03-17 09:26:01
  • -
  • +
  • 인쇄
서울 자치경찰 조례 입법예고 완료...5월 제정‧공포
시-서울경찰청 TF 운영 시작…출범준비 실무협력, 이후 사무국 격상
▲ 서울시의회 ‘자치경찰 시행 준비 소위원회’ 1차회의. 서울시 제공

 

[세계투데이 이연숙 기자] 서울시가 7월1일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서울경찰청과 협력체계를 본격 가동해 사전 준비 작업을 차질 없이 이행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자치경찰제는 전체 경찰사무 중 지역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생활안전(아동·청소년 포함), 교통, 지역경비 분야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지휘·감독하는 제도다. 지난해 12월 통과된 경찰법 전부개정안에 따라 7월1일 전국적으로 동시 시행된다.

시는 자치경찰제 운영의 근간이 되는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이하 서울 자치경찰 조례)는 지난 15일 입법예고를 마쳤다.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서울시의회 심의 등을 거쳐 5월 중에 공포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의회에서도 기획경제위원회 내 자치경찰 시행 준비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 10일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다. 조례안 검토 등 자치경찰제 시행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 주 1회 밀도 있는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자치경찰제 운영을 지원할 서울시 전담부서(2개 팀)는 올해 1월1일 서울시 기획조정실 내에 신설됐다. 이와 별도로 시와 서울경찰청 실무진 10명으로 구성된 합동근무단(TF)은 10일부터 운영을 시작했다. 

합동근무단(TF)은 자치경찰 사무국 인력확보부터 청사 마련 같은 준비 작업을 자치경찰 시행 전까지 담당한다.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면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으로 격상해 운영된다.

시는 기존 자치행정사무에 자치경찰사무를 연계해 사회적약자 보호, 생활안전, 교통 같은 일상문제 해결에 시너지를 낼 다양한 협력사업도 구상 중이다.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예방‧대응을 강화하고 각종 교통 관련 과태료 납부 편의를 높이는 등 시민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할 계획이다.  

조인동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자치경찰제 본격 시행을 3개월여 앞둔 지금은 서울 자치경찰의 성공적인 안착을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시기"라며 "서울경찰청과 충분히 협의하고 시민과 일선 경찰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해 자치경찰제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세계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이연숙 기자
  • 글자크기
  • +
  • -
  • 인쇄
뉴스댓글 >

주요기사

+

많이 본 기사

선교

+

사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