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료 5% 이상 못 올린다

이민석 / 기사승인 : 2018-01-23 13: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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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6일부터 상가 임대료를 한 번에 5% 이상 올릴 수 없다. (사진출처=서울시)

 


[서울=세계TV] 이민석 기자 = 오는 26일부터 상가 임대료를 한 번에 5% 이상 올릴 수 없다.



정부는 23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상가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현행 9%에서 5%로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령은 오는 26일부터 시행된다.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적용받을 수 있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보호 대상도 확대된다.

개정령은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 기준이 되는 환산보증금 기준액을 지역에 따라 50% 이상 대폭 올리는 내용을 담았다.

환산보증금 기준 상향 조정으로 지역별 주요 상권 상가 임차인의 90% 이상이 보호를 받게 된다. 특히 기준액이 2억 1000만원 오른 서울은 지역에 따라 전체 임차인의 94∼95%가 보호 대상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한편 정부는 이달 중 관계 부처와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제도 개선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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