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年 복역' 화성8차살인사건 범인 "변호사 선임, 재심할것"

홍정원 / 기사승인 : 2019-10-08 17:3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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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무기징역 선고받은 후 "고문으로 허위 진술"

항소·상고했지만 기각, 20년 옥살이


▲ 경기남부청에 마련된 화성연쇄살인사건 수사본부. 연합뉴스 자료

화성 연쇄살인사건 8차 범인으로 검거돼 20년 옥살이한 윤모(당시 22) 씨가 재심 준비의 뜻을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씨는 8일 청주에서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가족들과 재심 준비를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변호사도 선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씨는 "30년 전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도와준 사람이 없었다"며 "신분이 노출되면 직장에서도 잘릴 수 있어 당분간 언론 인터뷰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주에서 직장생활 중인 윤 씨는 "현재까지 주변 사람들과 준비 중이며 때가 되면 언론과 인터뷰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씨는 지난 1988년 9월 16일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의 박모(당시 13) 양 집에 들어가 잠자던 박 양을 성폭행한 후 살해한 혐의로 다음해 7월 검거됐다. 윤 씨는 같은 해 10월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나 2심과 3심에서 모두 기각됐다. 복역 중 감형을 받아 2009년 가석방 됐다.


 


윤 씨는 1심 선고 후 항소하며 항소이유에 대해 "경찰의 심한 고문 때문에 허위 진술을 했다"고 밝혔다. 윤 씨에 대한 2심 판결문에 따르면 그는 "이 사건 발생 당시 집에서 잠자고 있었음에도 경찰에 연행됐다"며 "혹독한 고문을 받고 잠도 자지 못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허위로 자백했다"고 주장했다.


 


화성연쇄살인사건 용의자 이춘재(56)는 얼마 전 그동안 모방범죄로 분류됐던 8차사건 역시 자신이 저질렀다고 말했다. 이 씨 주장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과거 경찰의 부실 수사로 죄없는 시민이 누명을 쓰고 20년간 복역했다는 비판을 피하지 못하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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