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자재 및 의료장비 등 물품 반입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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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평양에 건립중인 '조용기 심장전문병원' 조감도/ 사진= 여의도순복음재단(YGMF) 제공. |
故조용기 목사의 생전 숙원사업중 하나였던 북한내 병원건립 사업 재개에 청신호가 켜졌다. UN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해당사업의 대북 지원 제재 면제 신청을 승인했기 때문이다.
여의도순복음재단(YGMF) 측은 "최근 UN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가 서한을 통해 평양에 건립을 추진중인 '조용기 심장전문병원 건립'에 대한 제재 면제 신청 건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대북 인도적 지원 차원에서 추진된 해당 사업은 관련 병원 건축을 위해 필요한 건축자재를 비롯해 의료장비와 기타 품목 등 약 1254개 물품을 북한에 반입할 수 있어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병원 건립을 위한 준비 기한도 연장됐다. 당초 YGMF 측은 대북제재위원회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 등을 고려해 제재 면제기간을 늘려 달라고 요청했고, 위원회는 이번 서한을 통해 그 기한을 '향후 12개월'로 연장했다.
다만 대북제재위원회 측은 효율적인 운송과 통관을 위해 가급적 물품 운송 횟수를 3회 이내로 줄여 줄 것을 재단 측에 권고한 것으로 알려진다.
해당 서한에 따르면 "안보리 대북결의에 따른 제재조치는 북한 주민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주려는 게 아니며, UN회원국들의 안보리 결의 이행도 중요하지만 인도적 활동을 지나치게 제한해서도 안된다"고 설명했다.
해당 사업은 지난 2000년 6월 故김대중 당시 대통령 방문을 계기로 추진됐다. 앞서 故조용기 당시 여의도순복음교회 담임목사는 김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간의 사상 첫 남북정상회담후 김 대통령의 제안을 받아들여 사업이 착수됐다.
이후 2007년 개시된 병원 공사는 지난 2010년 3월 북한군에 의한 '천안함 피격 사건' 이 발생하면서 남북 관계가 경색돼 공사 진행도 함께 중단된 바 있다. 평양 시내에 건립중인 해당 병원의 규모는 지하 1층·지상 7층에 전체 병상 280개 규모다.
한편, UN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는 이번 '조용기 심장전문병원' 설립 제재 면제에 앞서 독일 당국이 신청한 코로나19 검사장비 및 집기 등의 북한 반입을 위한 제재 면제 신청도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제린 기자 wpfls1021@segye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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