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판의 자유 억압될 것”…경기도 교계, 차금법 반대 공청회

김산 기자 김산 기자 / 기사승인 : 2021-11-18 09: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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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강석 새에덴교회 목사 설교 /유튜브 갈무리

 

경기도 교계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차금법)의 문제점을 주민들에게 알리는 공청회를 열었다. 표현과 종교의 자유를 억압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우려를 표시하기도 했다. 

 

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 경기도성시화운동본부는 17일 경기도 용인 새에덴교회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시민공청회를 열었다. 

 

김철영 세계성시화운동본부 사무총장은 “한국교회가 이념과 진영논리를 넘어 하나 돼 차금법 제정을 함께 막아내자”고 말했다.

 

소강석 새에덴교회 목사는 “차금법을 반대하는 이유는 신앙과 양심의 자유에 따른 동성애 비판조차 막는 독소조항이 숨겨져 있기 때문”이라며 “국민적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26가지 차별 사유를 포괄적으로 묶어 더 많은 국민을 역차별하고 과잉처벌하려는 차금법 찬성론자들의 저의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국교회법학회 학회장 서헌제(중앙대 법대) 명예교수는 “법이 제정되면 비판의 자유가 더 억압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주최 측은 공동입장문을 내고 “우리는 동성애자나 성전환자를 인간으로서 혐오하거나 정죄하지 않는다”며 “다만 동성 성행위와 성별 전환 행위를 법률 제정을 통해 보호 조장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으며, 해당 행위를 신앙과 양심을 이유로 반대하는 다수 국민을 법 위반자로 처벌하는 등 법률로 역차별과 불평등을 조장하기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또 “(차금법은) 동성애와 성별 전환을 비판하는 자에게 무제한 손해배상, 거액 이행강제금, 형사처분 등을 명시하고 있다”며 “이는 결국 표현 종교 양심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기에 철회를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김산 기자 snae@segye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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