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이만희, 항소심서 ‘방역 방해’ 무죄…자금 횡령은 유죄

유제린 기자 유제린 기자 / 기사승인 : 2021-12-01 09:4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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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총회장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유튜브 갈무리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이 항소심에서도 관련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신천지 연수원을 짓는 과정에서 교회 자금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선 유죄를 선고 받았다.


30일 수원고법 형사3부(김성수 부장판사)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및 횡령,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총회장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준법 교육 이수를 명령했다.

수원고법 형사3부(김성수 부장판사)는 30일 이 사건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이 교인 명단과 시설 현황을 고의로 누락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원심과 같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에 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신천지 연수원을 짓는 과정에서 교회 자금을 횡령한 혐의는 유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신천지 교인들의 믿음을 저버린 채 교회 자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했고, 그 과정에서 내부 규정을 지키지 않아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이 총회장은 지난 2월 신천지 교인을 중심으로 코로나19 감염이 폭증하는 상황에서 교인명단, 예배자명단, 시설현황 등을 거짓으로 제출하고, 관련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신천지 연수원인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50억여 원의 교회 자금을 가져다 쓰는 등 56억 원을 횡령(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하고,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승인 없이 해당 지자체의 공공시설에서 종교행사를 연 혐의(업무방해)로도 기소됐다. 

이 총회장은 이러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 됐다가 같은 해 11월 법원의 보석 신청 인용 결정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아왔다. 

유제린 기자 wpfls1021@segye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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