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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 사진= 세계투데이 편집부. |
[세계투데이 = 우도헌 기자] 어제(25일) 사랑제일교회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 시행을 또 무시하고, 2주 연속 현장 대면예배를 강행하며 논란의 중심에 섰다.
지난 25일 사랑제일교회는 오전 11시 정규 예배를 대면예배로 진행했다.
같은 날 서울시와 성북구는 대면예배 현장 점검 및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점검을 위해 오전 10시30분과 11시 두차례 교회 진입을 시도했다. 하지만 사랑제일교회 측 변호사의 강한 저지로 인해 현장을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영장을 가져와라" 등 고성을 지르고 삿대질을 하며, 시·구청 공무원의 진입을 막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랑제일교회 측 변호인단은 대면예배 시작 전부터 기자회견을 통해 "오늘 예배 실시를 이유로 서울시에서 시설 폐쇄 명령을 한다면 이후부터는 광화문 광장으로 나가서 '대한민국 정부의 회개와 대한민국 회복을 위한 전국 광화문 예배'를 본격적으로 실시할 것"이라며, 보건당국을 압박하는 모습을 보였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는 비대면예배를 권고한다. 단, 전체 수용인원의 10% 이내이며, 최대 19명 이하 일 경우에는 대면예배가 가능하다.
하지만 방역수칙 위반 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가 발생되어 폐쇄 된 이력이 있는 종교시설은 대면예배 허용에서 제외된다.
현재 사랑제일교회는 방역수칙 위반으로 운영중단 조치가 내려진 상태다.
한편 사랑제일교회는 지난 18일 대면예배 강행으로 성북구로부터 운영중단(7월22~31일) 조치 및 과태료 150만원 처분을 받아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했지만 기각된 바 있다.
우도헌 기자 trzzz@segye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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