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 국민 10명 중 6명 “동성 애정 장면, 삭제해야”

유제린 기자 유제린 기자 / 기사승인 : 2021-12-22 09:45:17
  • -
  • +
  • 인쇄

 

▲자료 =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최근 주말에 영화를 보러 부모님과 나선 김지인 씨(27)는 얼굴을 붉히고 나왔다. 김 씨는 "갑자기 동성끼리 키스하는 장면이 나와 당황했다"며 "동성애 자체에 대한 편견은 없지만 눈으로 보는 것은 다르더라"고 말했다.  

 

우리 국민은 동성애와 관련된 표현에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조사 결과 국민의 절반은 동성 간 성행위 혐오 판결이 유지돼야 한다고 생각했다. 또한 동성 간의 애정 행위를 표현하는 내용은 삭제하는 것이 옳다는 의견이 많았다.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동반연)표현의 자유 침해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20일 발표됐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동성 간 성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킨다는 판결을 네 차례 한 것에 대한 질문에는 ‘(같은 판결이)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50.8%, ‘변경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35.9%로 나타났다.

 

안철수 의원은 올해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동성애자들의 행사인 퀴어축제에 대해 거부할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는 발언을 했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를 혐오 표현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표현의 자유라는 응답이 49.7%, ‘혐오 표현이라는 응답이 31.6%로 나타났다.

 

또 서울시 공무원들이 서울광장 퀴어축제 개최를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한 것을 두고 국가인권위원회가 혐오 표현이라고 규정한 것에 대해, ‘표현의 자유라는 응답이 46.7%, ‘혐오 표현이라는 응답이 34.8%로 나타났다.

 

▲자료 =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지상파 방송의 동성 간 키스 장면 삭제문제는 부적절한 장면이므로 삭제하는 것이 옳다는 의견이 59.8%로 높게 나타났다.

 

질문에는 최근 송파구청이 트랜스젠더 혐오라는 이유로 중단하도록 지시한 전광판 광고에 대한 내용도 있었다. 광고에서는 트랜스젠더가 여자화장실에 들어가는 모습을 담고 있었다. 구청의 광고 중단 지시에 부당하다는 응답이 49.3%, ‘정당하다는 응답이 37.9%로 나타났다.

 

혐오 표현이라고 결정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한에 관해서는 국민 58.2%축소해야 한다고 답변함으로써, 국가인권위원회의 혐오 표현 판정을 우려하는 인식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이번 조사는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동반연)이 오피니언코리아에 의뢰해 지난 14일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7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다.

 

유제린 기자 wpfls1021@segyetoday.com

[저작권자ⓒ 세계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유제린 기자
  • 글자크기
  • +
  • -
  • 인쇄
뉴스댓글 >

주요기사

+

많이 본 기사

선교

+

사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