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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파주시 제공 |
태풍 소식이 연달아 전해지며, 바람이 세지자 교회 첨탑의 안전성이 도마위에 올랐다.
30일 파주시는 "강풍에 취약한 교회 첨탑 철거비를 지원한다"며, 지난 3월부터 실시된 건축법 개정으로 인해 종교 시설 내 높이 4m 이상의 첨탑은 공작물 축조 신고대상이라고 전했다.
현재 종교 시설 내 높이 4m 이상의 첨탑은 지방자치단체에 의무 신고를 해야 한다. 하지만 이미 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축조된 첨탑들은 이제까지 사후 규제 및 관리대상에서 벗어나 있었다.
최근 파주시는 지난 10월 재난 예방 차원을 이유로 붕괴 시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주거 밀집 지역과 주요 도로변에 설치된 낡고 오래된 교회 등에 설치된 첨탑을 철거하기 위해 파주시기독교총연합회 대표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에 따라 파주시는 10곳의 첨탑 철거 대상 교회의 신청을 받아 당장 조치가 시급한 6곳을 우선 선정하고 오는 12월 중 철거 할 계획이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올해는 철거가 시급한 첨탑을 우선 조치하고, 향후 종교시설 첨탑 전수조사 후 안전기준 미달 시 연차적으로 건축주와 관리자에게 시정명령을 내리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유제린 기자 snae@segye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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