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계, 법원에 '캐럴 활성화 캠페인' 중단 가처분 제기

유제린 기자 유제린 기자 / 기사승인 : 2021-12-02 16: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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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럴 활성화 캠페인'이 종교 편향에 해당한다며 반대 입장을 내 온 불교계가 캠페인 중단과 관련 예산 집행정지를 요구하는 가처분을 법원에 제기했다. 

 

2일 불교계에 따르면 한국불교종단협의회(종단협)는 1일 서울중앙지법에 낸 가처분 신청서에서 "정부의 이번 캐럴 캠페인은 종교를 불평등하게 차별대우함으로써 정교분리 원칙 및 평등 원칙을 위반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또 "국가는 법 제도적인 근거가 없이 또는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특정 종교단체에 예산을 지원하거나 특혜를 주는 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 캐럴 캠페인을 진행하는 것은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을 위반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종단협은 "코로나19로 지친 국민 마음을 달래줄 방법으로는 기독교, 천주교, 불교 등 종교단체가 화합을 통해 국민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는 행사를 여는 등 다양한 방법이 있음에도 다른 종교를 배제한 채 캐럴 캠페인을 한다는 것은 상당한 합목적성을 결여한 행위"라고도 비판했다.

 

이어 "정부에 캐럴 캠페인의 중단을 요청했으나 올해에 한해서 예산을 집행할 것이라는 의사를 전달받았다"며 "캠페인 집행이 완료된다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는 등 소송을 통해 권리구제를 받기 어려운 긴급성이 있기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종단협은 대한불교조계종과 대한불교천태종, 한국불교태고종 등 불교 종단 30개가 가입해 있는 협의체다. 

 

앞서 문체부와 종교계(천주교 서울대교구·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한국교회총연합)는 코로나19에 지친 국민을 위로하고, 따뜻한 연말 분위기를 만들어보자며 캐럴 활성화 캠페인 '12월엔, 캐럴이 위로가 되었으면 해'를 25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캠페인과 관련해 10억여원의 정부 예산이 지원된 것으로 알려졌다. 캠페인 기간 중 지상파 3사는 캐럴 기획코너를 새롭게 만들고, 보이는 라디오 자막 등을 통해 캐럴과 캠페인 광고를 송출한다. 

 

음악서비스 사업자들은 캐럴 홍보 이벤트를 통해 이용자와 일반인에게 이용권(30일권) 총 3만장을 제공한다. 저작권위원회 누리집(공유마당)에서는 캐럴 음원 22곡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유제린 기자 wpfls1021@segye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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