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청의 시설폐쇄에 항고로 맞불 놓은 사랑제일교회

김재성 기자 김재성 기자 / 기사승인 : 2021-08-27 16:3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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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세계투데이 DB.

 

[세계투데이 = 김재성 기자]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된 이후 성북구청의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대면예배를 강행한 사랑제일교회가 시설폐쇄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후 사랑제일교회 측은 법원에 효력 중지를 위해 집행정지 신청을 했지만 기각되자 항고장을 제출했다.

 

27일 법조계는 당시 사랑제일교회 측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훈)에 항고장을 제출했다고 전했다.

 

지난 달 사랑제일교회는 정부가 수도권에 발령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를 무시하고 대면 예배를 강행했다.

 

이에 관할 관청인 성북구청은 2차례 사랑제일교회에 운영 중단 명령을 전달했다. 하지만 사랑제일교회는 성북구청의 운영중단 명령을 무시하고, 지속적인 대면예배를 강행하자 지난 19일 성북구청은 시설폐쇄 명령을 내렸다.

 

성북구청의 시설폐쇄 명령 이후 사랑제일교회 측은 법원에 시설폐쇄에 대한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 이상훈 부장판사는 "장기간 경제적 손실과 심리적 불편함을 감수하며, 성실하게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대다수 국민들에게 불안감과 실망감을 안겨줬다"며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지지만,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공공복리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기각했다.

 

이어 그는 "신청인에게 발생될 불이익에 비해 이를 통해 달성하려는 공공복리를 옹호하여야 할 필요성이 더욱 크다고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사랑제일교회는 성북구청의 시설폐쇄 조치 이후에 매주 일요일 광화문에서 야외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재성 기자 kisng102@segye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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