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돋보기] 명성교회 세습 결의 무효소송, 1심 '각하'

유제린 기자 유제린 기자 / 기사승인 : 2021-10-29 16:3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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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성교회 로고

 

[세계투데이 = 유제린 기자] 통합총회바로세우기행동연대 소속 목회자들이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를 상대로 제기한 총회 결의 무효 소송 재판에서 법원이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는 민사소송에서 소나 상소가 요건을 형식적으로 갖추지 못했을 때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해 내용과는 상관없이 소송을 종료하겠다고 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통합총회바로세우기행동연대는 판결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법조항을 면밀히 검토해 항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법원이 각하 판단을 내린 것은 다양한 상황을 고려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종교단체 내부 문제는 법원의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었다. 또한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법 적용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뜻에서 각하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다. 

 

그러나 통합총회바로세우기행동연대는 법원의 입장을 이해하면서도, 세습과 같은 사건은 사회적 파장이 크게 일어나는 만큼 교단 내부 문제로 보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통합총회바로세우기행동연대 소속 목회자들은 지난 2019년 제104회 총회가 명성교회 세습을 허락한 것은 목사직 세습 금지 조항인 헌법 제28조 6항을 어긴 것이라며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명성교회 수습위원회는 담임목사직 세습 금지 조항이 헌법에 있음에도 이 조항을 일시적으로 없는 것으로 하고명성교회 세습을 허락하는 안을 수습안으로 보고했고총회는 이를 통과시켜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유제린 기자 wpfls1021@segye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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