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언론회 “법원의 대면예배 금지 취소 판결에 환영“

유제린 기자 유제린 기자 / 기사승인 : 2022-06-23 16:4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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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픽사베이 제공 

 

한국교회언론회가 최근 법원의 대면예배 금지처분 취소 판결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했다.

 

교회언론회는 20대면예배 금지는 종교의 자유,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논평을 내고 이번 판결은 교회에 대한 국가의 과도하거나 일방적인 대면예배 금지에 경종을 울린 것이라며 함부로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는 권력의 횡포를 막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법원은 지난 614일 판결을 통해 대면예배금지처분은 교회들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비례의 원칙이나 평등원칙에 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면서 교회의 손을 들어줬다.

 

202011월 서울시는 2.5단계의 거리두기 조치를 시행했고 교회의 대면 예배를 전면 금지했다. 해당 조치는 202113일까지 이어지면서 교회들이 큰 어려움에 처하기도 했다.

 

이어 언론회는 법원은 행정의 적법성 문제, 사법에 의한 통제, 국민의 권리 구제의 확대 측면에서 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다며, 교회의 입장을 받아줬다면서 결과적으로 국가가 교인들의 예배 방식을 비대면으로 강요하는 것은 정교분리의 원칙에 반하며,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언론회는 교회의 코로나19 전파 위험성이 높지 않음에도 대면 예배 자체를 전면 금지한 것은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며, 특히 타 시설들과 차별을 둔 것은 평등의 원칙에도 위반된다고 비판했다. 당시 결혼식, 장례식 등의 모임에는 50인 이하로 모임을 권고하는 상황이었으나 교회만 전면적인 대면 예배를 금한 것을 지적한 것이다.

 

언론회는 이번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지극히 환영한다그동안 한국교회들이 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교계 안팎으로 배척과 반사회적인 집단으로 매도된 것에 대한 명예 회복이 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세계투데이=유제린 기자​ wpfls1021@segye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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