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IN] 기독교계, "전광훈 목사 이단성 있다" 판단…교류·참여 금지

김산 기자 김산 기자 / 기사승인 : 2021-09-29 16:5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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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사진= 연합뉴스.

[세계투데이 = 김산 기자]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내가 이렇게 하나님하고 친하단 말이야, 친해." (전광훈 목사, 2019년 10월 22일 청와대 앞 집회 발언)

 

기독교계가 각종 물의를 빚고 있는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에 대해 '이단성이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전 목사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을 무시하고 광화문 야외 대면 집회를 강행해 물의를 빚은 바 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총회(이하 예장 고신)는 28일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에 대해 '이단성이 있으므로 교류와 참여를 금지한다'고 결의했다. 이번 결의는 이단 규정 전 단계다. 

 

예장 고신은 28일 김해중앙교회에서 열린 제71회 총회 첫날 전광훈 목사와 관련한 이단대책위원회(이대위) 조사 보고를 받았다.

 

이날 보고에서 이대위는 전광훈 목사의 신학사상과 이단 옹호 행적(한기총 대표회장 재직 당시), 전 목사의 비성경적 발언 등을 근거로 전 목사를 이단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보고했다.

 

이대위는 전광훈 목사가 △성경 66권의 정경설을 부인한 점 △자신이 특별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한 점 △자신을 성령의 본체라고 주장한 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말한 점 등을 근거로 전 목사를 이단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4차례에 걸쳐 전 목사와 전 목사 소속 교단에 공개적인 조사를 제안했지만 응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부 대의원들이 전광훈 목사의 이단 규정에 대해 난색을 표하면서 시간을 갖자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단 규정 대신 ‘이단성이 있으므로 교류와 참여를 금지한다’는 방향으로 최종 결론이 났다.

 

한 대의원은 "전 목사의 이단성 규정은 순수하게 한국교회를 지키기 위해 내린 결의"라고 평가했다.

 

한편 전광훈 목사는 지난 6월 기존 기독자유당을 국민혁명당으로 변경해 대표직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다. 국민혁명당은 다음달 2일 서울 광화문에서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기도 했다. 

 

김산 기자 snae@segye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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