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코로나 확진 학생에 인정점 부여"…학부모·학생 반발도

우도헌 기자 우도헌 기자 / 기사승인 : 2022-04-05 17: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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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픽사베이 제공

 

교육부가 1학기 중간고사에서 코로나19 확진 학생에게 '인정점'을 부여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인정점은 학생의 이전 또는 이후 시험 성적을 기준으로 환산한 성적을 말한다. 다른 시험을 통해 산출된 점수를 받기 때문에 현재 실력과 동떨어진 성적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꼽힌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현행과 같이 확진자의 경우 중간고사나 기말고사에 인정점을 부여하는 방식을 계속 적용하는 것으로 시도교육청과의 협의를 거쳐 결정했다" 며 "별도의 방역지침 변동이 있지 않는 한 확진자가 중간고사를 대면으로 치르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처럼 교육부가 코로나19 확진자의 교내 시험 불가 방침을 재확인하면서 고교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지난달 14일 '본인 확진이라도 고등학생은 시험을 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라는 글이 올라왔고 5일 오후 3시 기준 1만2000명가량이 동의했다.

 

자신을 고교생 학부모라 소개한 청원인은  “확진자가 대통령 선거도 할 수 있는데 잠복기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학교는 갈 수 있는 상황에서 확진된 학생만 시험을 못 보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몸 상태에 따라서 인정점수를 받든, 나가서 시험을 보게 하든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호소했다.

 

한편 중간·기말고사 등 평가 기간 인정점을 받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의 검사결과서나 진료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세계투데이=우도헌 기자 trzzz@segye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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