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배, 수용인원의 50%만 참석 가능…특별방역 후속조치

김재성 기자 김재성 기자 / 기사승인 : 2021-12-03 17:2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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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픽사베이 제공

 

정부가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를 발표했지만 교회 등 종교시설은 지난달 1일부터 적용된 ‘단계적 일상 회복 이행계획’을 그대로 유지한다.

 

중앙방역대책본부(중대본)가 3일 발표한 ‘코로나19 특별방역 대책 추가 후속 조치’에서는 일부 다중이용시설에 적용하던 방역패스의 적용 범위를 대폭 늘렸다. 

 

교회는 기존 일상 회복 이행계획 중 1단계를 지키면 된다. 

 

마스크 상시 착용, 거리두기 등 방역 수칙 준수를 전제로 예배 등 정규 종교활동은 백신 접종에 상관없이 수용인원의 50%까지 참석할 수 있다. 좌석이 없는 종교시설은 2m(최소 1m) 거리두기를 해야 한다. 단, 접종 완료자만 참석할 때는 인원 제한이 없다.

 

교회 내부 공간이 분리됐다면 운영 기준을 각각 적용할 수 있다. 실내 취식이나 통성기도 등은 할 수 없다.

 

성가대나 찬양팀은 미접종자가 포함되면 독창만 할 수 있고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하면 인원 제한 없이 합창할 수 있다. 성경 공부와 구역예배 등 소모임은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할 수 있다.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등 종교 행사의 경우 99명까지 가능하다.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하면 499명까지 참석할 수 있다. 식사나 숙박은 방역 수칙을 지키며 제한적으로 할 수 있다.

 

설교자는 기존과 동일하게 마스크를 써야 한다. 다만 방송 사업자(지상파, 케이블, IPTV 등)를 통해 송출되는 방송이라면 설교자만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성도를 위한 자체 방송(유튜브 등)은 해당하지 않는다. 

 

권덕철 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어렵게 시작한 일상 회복을 잠시 미루고 다시 거리두기 조치를 강화하게 되어 진심으로 안타깝고 마음이 무겁다”며 “현재의 위기를 빠르게 안정화시키고 일상 회복으로 계속 나아가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재성 기자 kisng102@segye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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