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진 = 픽사베이 제공 |
"판결문에는 '노회 허락 없이' 여성 목사를 목회하게 한 게 문제라고 나와 있어요. 괘씸죄가 적용돼 35년간 노회에 몸 담았던 강경민 목사를 바로 면직시켰습니다. 여성 목사를 시무하게 한 것에 대한 보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교회개혁실천연대, 기독연구원 느헤미야, 민주시민기독연대, 성서한국 등 31개 기독단체들은 16일 '강경민 목사 면직 결정을 반대하는 기독시민연대' 명의로 성명서를 발표하고, 강 목사의 면직 결정을 취소하라고 대한예수교장로회 합신(예장합신)에 요구했다.
연대는 "지난 달 1일 예장 합신 경기북노회가 일산은혜교회 은퇴목사인 강경민 목사에게 내린 면직 결정이 매우 부당하다 여기며 정치적 저의를 의심한다"고 밝혔다.
이어 "예장합신이 기독교신앙과 복음에 대한 중차대한 이해관계도 없는 여성 목사 안수 문제로 이미 은퇴한 목사를 면직하여 목사로서 자격을 박탈하는 극약 처방을 내린다는 것은 정말 상식적이지 않다"고 비판했다.
강경민 목사는 담임목사로 시무했던 일산은혜교회 협동목사인 김근주 교수와 여성인 한선영 목사를 올해 연말까지 사임케 하라는 교단의 지시를 거절하며, 지난 8월 29일 교회 임시공동의회를 통해 교단 탈퇴를 결의했다.
이에 일산은혜교회가 소속된 예장합신 경기북노회는 이광하 담임목사와 장로들을 제명, 면직했고, 2019년에 은퇴한 강경민 목사까지 면직을 강행한 바 있다.
연대는 "예장합신을 포함한 주요교단들은 여성목사 안수가 성경과 신앙의 도리에 정말 어긋나는 것인지 좀 더 합리적이고, 객관적이고, 책임 있는 논의를 시작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김산 기자 snae@segyetoday.com
[저작권자ⓒ 세계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