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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픽사베이 제공 |
[세계투데이 = 유제린 기자] 목사가 교회 자금을 횡령하고 사생활에 문제가 있다고 폭로한 영상을 본다면 그 교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을까. 하지만 내용이 모두 사실이 아니라면 어떨까.
최근 법원은 모 유튜버가 목회자의 비리 의혹을 제기한 사안에 대해 관련 동영상을 모두 삭제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1부(재판장 고홍석)는 지난 15일 목사 A씨가 유튜버 B씨를 상대로 낸 명예 및 인격원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유튜브 동영상 54개를 전부 삭제하라면서 고 SNS 등 다른 방법으로 전파해서는 안된다는 취지로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게시물 및 동영상의 내용은 그 내용이 진실이라는 점에 대한 구체적 근거가 없다"면서 "A목사의 명예와 인격권을 중대하고 현저하게 침해하는 위법한 표현행위"라고 지적했다.
또한 재판부는 “게시물이나 동영상의 주된 내용, 표현 방식, B씨의 의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일부가 아닌 전부 삭제를 명한다”고 했다.
앞서 B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A목사가 교회 돈을 횡령하고 사생활에 문제가 있다는 등의 동영상을 게재했다.
하지만 횡령 등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무혐의 결정이 나왔고, 사생활 의혹은 다른 유포자가 대법원에서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유죄가 확정된 상태였다.
이에 A목사는 허위사실 유포로 피해를 봤다며 경찰에 B씨를 고소했고 민사소송도 제기했다.
유제린 기자 wpfls1021@segye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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