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18년도 최저임금 시간당 7530원으로 고시

김성렬 / 기사승인 : 2017-08-07 10:5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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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부, 18년도 최저임금 시간당 7530원으로 고시




고용노동부가 2018년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7,530원(인상률 16.4%, 증 1,060원)’을 4일(금) 고시하였다. 




이의제기기간(7.20.~7.31.) 동안 노동계는 이의제기한 바 없으며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에서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법 규정 및 최저임금위원회 논의·결정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불수용했다. 




이는 일급으로 환산 시(8시간 기준) 60240원, 월급으로 환산 시 주 40시간제의 경우(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 1573770원이며, 




최저임금 고시문에 시급과 월환산액을 같이 기재하여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가 주휴수당 지급에 대한 권리·의무를 명확히 인지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하였다.근로기준법 제55조는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도록 하고 있다.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11차례 회의를 거쳐 노·사가 최종안을 제출하였고 그 결과 8년 만에 위원 전원이 의결에 참여해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7월 15일 11차 전원회의에서 노측 7530원(안), 사측 7300원(안)을 두고 표결한 결과, 근로자안 15표, 사용자안 12표를 얻어서 근로자(안)으로 결정되었다.




또한 이번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새 정부 국정기조인 격차해소, 소득주도 성장이 가속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외의 최저임금 인상 동향은 일본이 3%(‘20년까지 1천엔), 영국은 연평균 5.7%(‘20년까지 9파운드), 독일은 4% 등이다. 




정부는 이번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하여 7.16(일) 4조원+а의 효과가 있는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을 발표했고 이를 면밀히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과거 추세치(직전 정부 인상률 7.4%)를 넘는 인상분에 대해 재정지원을 추진하고, 기재부·고용부·중기부·국세청 등으로 이루어진 정부합동 TF에서 구체적 지원 체계·대상을 구체화하여 ‘18년 예산안에 반영·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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