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관광, 공연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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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확산으로 우려되는 여행, 관광업 등이 정부의 특별 지원을 받는다/ 사진 = 고용노동부 페이스북 캡처. |
[세계투데이 = 김혜성 기자] 고용노동부가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고용이 급격히 감소할 것으로 우려되는 여행, 관광업 등에 고용 안정을 위한 정부의 특별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관광, 공연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를 제정했다. 오는 9월 15일까지 6개월 동안 관광숙박업, 여행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등 4개 업종의 사업장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등 정부 지원이 대폭 강화된다.
지원 대상 업종을 세부적으로 보면 호텔업, 여행사 및 기타 여행 보조 서비스업, 휴양콘도 운영업, 전세버스 운송업, 내항 여객 운송업, 외항 여객 운송업,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 등이다. 관광호텔업, 관광진흥법상 여행업, 한국전통호텔업 등도 지원 대상이다. 지원 대상 사업장은 1만 3845곳에 달할 것으로 노동부는 보고 있다. 지원 대상 노동자는 17만 1476명으로 추산된다.
사업장에 대해서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이 높아진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주가 경영난에도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유급휴업, 휴직 조치를 할 경우 정부가 휴업, 휴직수당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비율은 휴업, 휴직수당의 최대 75%인데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대해서는 90%로 인상된다.
한편 노동자 1인당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한도도 6만 6000원에서 7만원으로 높아진다. 고용보험, 산재보험료와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 납부 기한도 6개월 연장되고 체납 처분 집행도 유예된다.
건강보험료도 체납 처분 집행이 유예되고 연체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노동자와 구직자를 위한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도 강화된다. 임금 체불 생계비의 경우 융자 한도가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높아지고 자녀 학자금 융자 한도는 연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인상된다.
김혜성 기자 ckdtjd0367@segye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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