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종단, “차별·혐오 금지 법안 21대 국회에서 제정돼야”

유제린 기자 유제린 기자 / 기사승인 : 2020-06-24 08: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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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인권협의회. 차별 금지 법률 제정 촉구 기자회견 열어

▲ 사진 = 게티이미지.


[세계투데이 = 유제린 기자] 사회에서 소외받고 차별받는 이주민들을 위해 4대 종단이 한 목소리를 냈다.

 

기독교·불교·천주교·원불교 4대 종단 이주·인권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지난 17일 오전 서울 명동 가톨릭회관에서 21대 국회에 이주민 혐오와 차별을 금지하는 법률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서울대교구 이주사목위원회 위원장 이광휘 신부를 비롯해 우삼열 목사(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이주민소위원회 서기), 지몽 스님(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부위원장), 민성효 교무(원불교 인권위원회 운영위원)와 협의회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협의회는 성명서에서 너희는 너희에게 몸 붙여 사는 사람을 구박하거나 학대하지 마라. 너희도 이집트 땅에서 몸 붙여 살지 않았느냐?”(탈출 22,20)는 성경 구절을 들며, “1979년 유엔인종차별철폐협약에 비준했음에도 현재까지 유엔에 인종차별 개선권고를 받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이라며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유행하는 상황에서 정부의 허술한 규제와 차별 정책으로 이중 고통을 겪는 이주민들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질병 예방을 위해 필요한 정보도 자국 언어로 받지 못하고, 마스크 구매에도 어려움을 겪는 이주민들의 현실을 예를 들며 “지난해 11월 28일 차별·혐오표현이 금지되는 것은 헌법상 인간의 존엄성 보장 측면에서 긴요하다”면서 “헌법재판소의 심판결정을 인용해 차별·혐오 금지 법안이 21대 국회에서 제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광휘 신부는 “피부색과 이념, 생활방식이 다르다고 차별하고 혐오하는 행위가 사라지길 바란다”며 “21대 국회에서 제정해야 할 차별금지법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이름과 신앙 안에서 하느님의 모상으로서 사랑받는 이들”이라며 “신앙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먼저 이주민들에게 이웃이 되고 환대해 더불어 사는 사회를 이루자”라고 말했다.

유제린 기자 wpfls1021@segye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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