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체크] '8·15 광복절 집회'... 법원 판단은

우도헌 기자 우도헌 기자 / 기사승인 : 2020-09-29 17:3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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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8월15일 서울 광화문 일대 몰린 집회 인파/ 사진= 세계투데이 DB.

 

[세계투데이 = 우도헌 기자] 법원이 광복절집회에 참가했던 김경재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와 보수단체 일파만파의 대표 김씨 등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최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지난 28일 오후2시 김경재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와 보수단체로 알려진 일파만파 대표 김모씨 등을 구속 전 피의자 자격으로 심문했다. 심문 후 최 부장판사 측은 "증거인멸의 우려와 그 동안의 행적 등으로 볼 때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경재 전 총재와 김모 대표 등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이 재확산세를 보이던 지난 8월15일 광복절에서 약 100여명의 규모 집회를 신고, 진행했다. 하지만 당시 현장에는 전광훈씨가 운영하는 사랑제일교회 교인 등이 몰리면서 5천여명의 집회자가 운집했던 것으로 알려져 공분을 산 바가 있다.

 

당초 일파만파 측이 신청한 광화문 집회는 코로나19의 확산을 우려해 서울시와 경찰 등 모든 기관에 의해 제한 통보를 받았다. 하지만 당시 일파만파 측이 행정소송을 제기, 법원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 들이면서 집회가 재개 됐다.

 

이후 정치권과 사법기관의 지적이 이어지자 김 전 총재 등은 광화문 집회는 불법 집회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8·15집회 참가자 국민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한편 최근까지도 오는 10월 3일 개천절 집회도 준비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우도헌 기자 trzzz@segye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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