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일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 수진사 화재관련 성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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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게티이미지. |
[세계투데이 = 유제린 기자]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는 2일 위원장인 도심 스님 명의의 성명을 통해 “개신교는 폭력과 방화를 양산하는 종교가 아닌 화합의 종교로 거듭 나야한다”고 경고했다.
종교평화위원회는 지난달 14일 발생한 경기 남양주 수진사 화재사건의 방화자가 기독교 신자임을 강조하며 “그 신자는 ‘신의 계시’라고 주장했고 과거에도 사찰 현수막에 수시로 불을 지르고 돌을 던지는 등 훼불 폭력행위를 반복했다”라며 “개신교인으로 인한 방화 피해는 사찰에서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불상 훼손 “개신교단 목회자는 신도들의 반사회적인 폭력행위가 개신교 교리에 위배된다는 점을 명확하게 공표해 신자들을 올바로 인도해야 할 책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종교평화위원회 경찰과 검찰을 향해 “공권력은 특정종교의 이러한 불법적이고, 반사회적 행위를 언제까지 방치하고 관망만 할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종교평화위원회는 “사찰 방화를 정신이상이 있는 개인의 소행으로 치부하지 말고 해당 교인이 소속된 교단에서 사주하거나 독려하지는 않았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며 “사회화합을 저해하는 폭력행위의 근본원인을 밝히고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는 나이, 성별, 지역, 종교 등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하고 증오를 키우고 있다”면서 “국회와 정부는 방관하지 말고 반사회적인 폭력, 방화, 위협 등에 대해 엄벌하고 증오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차별금지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가인권위 조사에 따르면 온라인과 공공기관에서의 종교차별이 매우 심각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위 한 관계자는 본지와 전화 인터뷰에서 “독일은 올해 6월 경찰 등 공공기관이 인종과 종교 등으로 시민을 차별하는 행동을 법적으로 금지하도록 했다”라며 “종교차별 등의 피해자들은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가지 있고, 가해 혐의를 받은 공공기관은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유제린 기자 wpfls1021@segye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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