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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연합뉴스 제공 |
부당합병과 회계부정 혐의로 재판에 계류 중이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7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 대해 원심의 전면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더불어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나머지 13명의 피고인들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이 필요한 심리를 충분히 진행했으며,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준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을 내렸다.
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사내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회계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작년 2월 1심에서 19개 혐의 전체에 대해 무죄 판결이 내려졌고, 올해 2월 2심에서도 추가된 공소사실을 포함한 23개 혐의 모두에 무죄 판결이 선고됐다.
검찰이 2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이날 검찰의 상고를 최종적으로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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