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선거법 파기환송심 사실상 무기한 연기…고법 "헌법 84조 따라"

김재성 기자 김재성 기자 / 기사승인 : 2025-06-09 18:2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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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이 확실시되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3일 밤 인천 계양구 자택을 나서며 주민과 지지자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2025.6.3 연합뉴스 제공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기일을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애초에 오는 18일로 예정됐던 이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기일을 변경하고 추후에 지정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고법 관계자는 이번 결정이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추후 지정이란 향후 재판 일정을 즉시 확정하지 않고 상황을 지켜본 후 다시 결정한다는 의미다. 실질적으로 재판이 무기한 연기된 셈이다.

그동안 '대통령은 재직 중 소추(訴追)받지 않는다'는 헌법 제84조에 '진행 중인 형사재판'도 포함되는지를 두고 해석이 엇갈렸다. 그러나 이날 법원이 재판도 불소추특권에 포함된다고 보면서 이 대통령은 재임 기간 동안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출석하지 않게 될 전망이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1일 이 대통령 파기환송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사건을 인계받은 서울고법 재판부는 당초 대선 전인 5월 15일로 첫 공판 기일을 지정했다가, "공정한 선거 운동 기회를 보장해달라"는 이 대통령 측 요청을 받아들여 이달 18일로 연기했다.

헌법 84조 해석과 관련하여 헌법소원이 제기될 경우, 헌법재판소가 최종적인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다만, 헌법소원의 법적 주체가 기본권 침해 당사자이므로, 일반 국민이 헌법소원을 제기하더라도 본안 판단에 이르지 못하고 각하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시키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개별 재판부의 판단과 무관하게 해당 대통령의 형사재판은 일률적으로 중단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2일로 예상되는 본회의에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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