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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픽사베이 제공 |
정부는 31일 사적모임 인원을 최대 4명까지 허용하고 식당·카페 등은 오후 9시까지로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현 거리두기 조치를 2주간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내달 16일까지 적용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영업시간 제한, 사적모임 축소 등 현재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간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방역조치로 인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내년 1분기 손실보상금 500만원을 '미리 지급하고 나중에 정산하기' 방식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김 총리는 "올해 4분기에 이어 내년 1분기에도 손실보상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자 '선지급 후정산' 방식을 택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약 55만명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500만원을 우선 지급하고, 추후 보상액이 확정되면 정산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논란이 됐던 청소년 방역패스는 새 학기가 시작되는 3월 1일부터 적용하되, 한 달간의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또한 정부는 방역관리를 한층 강화하기 위해 백화점과 대형마트에서 '방역패스'를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방역상황이 안정화 된다면, 방역조치 완화 등을 적극 검토하겠다”며 “여전히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가 많은데 아직도 접종을 하지 않으신 어르신들께서는 지금이라도 접종에 참여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김효림 기자 gyfla1@segye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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