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서 주4일제 도입 법안 ‘급물살’…주당 32시간 제한

김혜성 / 기사승인 : 2021-12-13 11: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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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픽사베이 제공

 

미국에서 지난 7월 발의된 32시간 근무제도도입 법안이 진보 진영의 지지를 받으면서 급물살을 타고 있다.

 

8(현지시간) 미국 CBS방송은 민주당 소속 마크 타카노 하원의원이 같은 당 의원 13명과 공동발의한 32시간 근무법이 지난 7일 미 의회 진보코커스의 지지를 받으면서 법안 통과에 추진력을 얻게 됐다고 보도했다.

 

타카노 의원의 법안은 주당 근무시간을 총 32시간으로 제한하고, 이 시간을 초과해 근무할 경우 시간당 근무 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야 한다는 게 골자다. 그는 32시간 이상 근무 금지가 아니라, 32시간을 초과한 근무에 대해 반드시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타카노 의원은 근무시간 단축을 실험한 기업들의 근로자 업무 생산성이 25~40% 향상됐고 일과 삶의 균형이 높아졌으며 병가 사용의 필요성이 감소하고 업무 스케줄의 유동성이 증가했다는 분석 자료를 첨부했다. 또 고용주는 직원의 건강보험료나 사업장 운영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지난해 5월 주 4일 근무제를 본격 도입한 미국의 친환경 아동복 스타트업인 프라이머리는 동일 임금으로 주 4일제를 도입했는데 회사 운영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반면 NYT는 주 4일제의 단점으로 직원들의 소속감과 안정감이 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미국 여론조사업체 갤럽 관계자는 근무 시간이 줄어들수록 회사··관리자와 단절된 느낌을 받는 직원이 늘어난다고 전했다.

 

김혜성 기자 ckdtjd0367@segye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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