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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픽사베이 제공 |
인천 흉기난동 사건 현장에서 부실 대응한 경찰관 2명이 결국 해임됐다.
인천경찰청은 30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남동구 서창동 빌라 흉기난동 사건현장을 이탈한 A(40대·경위)·B씨(20대·여·순경) 등 경찰관 2명에 대해 해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해임은 경찰공무원 징계 가운데 파면 다음으로 높은 수위의 중징계다.
징계위는 “감찰조사 결과, 범행 제지 및 피해자 구호 등의 조처 없이 현장을 이탈하는 등 부실 대응한 사실이 파악됐다”며 “징계 대상자 업무 범위와 책임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이 30일 이내 소청심사를 제기하지 않으면 처분은 그대로 확정된다.
이어 “이번 사건의 지휘·감독자(인천논현경찰서장)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하고 있다”며 “조사 결과에 따라 엄정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A·B씨는 지난 15일 오후 5시께 서창동 한 빌라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112신고가 접수돼 출동했다.
당시 빌라 4층 거주민 C씨가 거주민 D씨의 아내(50대) 목을 흉기로 찌르자 경찰관 B씨는 이를 제압하지 않고 1층으로 피신했다. 또한 1층에서 D씨를 조사하던 경찰관 A씨는 피해자들의 비명을 듣고 곧바로 대응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현장에서 이탈한 사이 일가족 3명이 흉기에 찔려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그 가운데 50대 여성은 아직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가해자 C씨는 살인미수,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된 채 검찰에 송치됐다.
살인미수 등의 혐의가 있는 C씨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 아래층에서 발생한 소음으로 감정이 좋지 않았는데, 아래층 주민이 경찰관에게 하는 소리를 듣고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정은 기자 vamicake@segye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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