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자율주행차 정밀도로 제작 '기준 보완'

강성연 강성연 / 기사승인 : 2021-03-10 12: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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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세계투데이 DB.

 

[세계투데이 = 강성연 기자] 정부가 자율주행차 운행을 위해 도로 신설이나 도로 확장 및 개량 작업시 정밀도로지도에 새로운 변경사항을 함께 추가하도록 했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정밀도로지도의 구축과 갱신을 위해 도로관리청의 도로 변경사항 통보의무를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아 행정규칙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정밀도로지도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3차원으로 만든 전자지도로 차선 및 경계선과 같은 규제선과 터널 및 교량 등의 도로시설과 표지시설이 전부 기록된다. 

 

현재까지 정밀도로지도 제작시 가장 어려운 점은 직접 도로 공사 정보 수집 및 반영이다. 하지만 이제는 도로관리청에서 도로와 관련된 공사를 마치면 국토지리정보원에 도로 변경 정보를 통보하게 되어, 바로바로 정밀도로지도에 반영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번 고시 개정은 관계부처의 협의를 통해 오는 2021년 4월부터 시행 될 예정이며, 도로관리청이 통보하는 방법 및 절차가 구체화되었다. 이에 신설된 방법 및 절차는 다음과 같다. ◆도로정보 변경사항 중 통보 필요대상, ◆통보내용, ◆통보시기, ◆통보절차를 명시하게 되는 조항 등이다.

 

이어 도로관리청은 기존에 제작된 정밀도로지도에 변경사항이 생기거나 도로를 신설하는 경우 이를 국토지리정보원에 통보해야 한다. 통보가 필요한 도로부속물 변경사항 정보는 부속구간, 주차슬롯, 안전표지, 신호등, 과속방지턱, 노면표지 등이다. 신설 및 확장 공사는 준공 7일 전까지, 개량 및 확장 공사는 준공 14일 전까지 도로의 변경사항을 통보해야 한다. 만약 준공 전에 개통부터 할 경우에는 개통을 기준으로 통보해야 한다.

 

윤진환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관은 “정밀도로지도 신속갱신체계가 마련되면 정밀도로지도의 신뢰성이 제고되어 최신 도로정보가 반영된 정밀도로지도를 기반으로 자율주행차가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정밀도로지도의 갱신을 위해서 각 도로관리청에서 적극적으로 변경정보에 대해 통보해 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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