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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주도청 제공. |
[세계투데이 = 김재성 기자] 제주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피해지원에서 제외된 제주지역 저소득층에 대해 지원을 하기로 했다.
27일 제주도는 "코로나19 피해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 구제를 위해 ‘한시 생계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원대상 가구는 가구별 현금 50만원을 지급받게 될 전망이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휴·폐업과 실직으로 피해를 받게 된 저소득층이다.
이어 기준은 2021년 1월부터 5월까지 소득이 2019년 또는 2020년도 소득 대비 감소했으며,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의 3억5000만원 이하의 재산 소유 등 3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다.
단, 기초수급(생계급여) 또는 긴급복지(생계급여)와 같은 기존 복지제도 및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플러스, 피해 농어임업인 바우처 지원, 전세버스 기사 안정자금 등 4차 재난지원금을 받은 가구는 제외한다.
반면, 농어임업인 바우처 지원대상은 '한시 생계지원'의 요건을 충족 할 시 차액 20만원에 대해서 지급한다.
신청접수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가능하며, 온라인의 경우 5월10일~28일까지 ‘복지로’사이트에 접속해 세대주가 직접 신청하면 되고, 오프라인(방문)의 경우에는 5월17일~6월4일까지 주민등록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세대주·세대원·대리인이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 조회 및 신청 접수는 세대주의 출생연도 끝자리의 홀·짝을 기준으로 방문하면 되고, 방문을 할 경우에는 세대원을 비롯한 개인 정보 제공 동의서와 소득감소 증빙서류를 포함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후 대상자 선정은 한시 생계지원 기준 충족 여부와 타 지원 제도 수급 여부를 확인 한 후 최종 결정되며, 지급은 신청서에 작성한 계좌로 오는 6월25일 1차 지급, 6월28일 2차 지급한다.
김재성 기자 kisng102@segye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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