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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게티이미지. |
[세계투데이 = 강성연 기자] 공익직불제는 소농에게 면적에 관계없이 120만원을 주는 농업인을 키우려는 제도이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2021년 기본형 공익직접직불금 신청은 오는 4월1일부터 접수 받는다"고 23일 발표했다.
신청방법은 신청서를 작성한 후 농지소재지의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기본직불금이란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분된다. 소농직불금은 0.5ha 이하의 농지를 보유한 농업인에 대해 면적과 무관하게 120만원을 지원하는 금액을 말하고, 면적직불금은 0.5ha 이상의 농지에 대해 ha당 100~205만원 등의 면적기준에 따라 금액을 달리하여 지원되는 금액을 뜻한다.
농식품부는 "지급되는 직불금은 실제 농사를 짓는 농업인에게 지급되어 사용되어져야 한다"며 "신청단계부터 점검을 강화 할 예정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농식품부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함께 합동사업관리반을 구성하여 접수상황 모니터링 및 각종 상황에 대해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 할 전망이다.
더불어 정부는 "올해 공익 의무 준수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여 부정수급을 막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올해 책정된 직불금의 지급 규모는 지난해와 같은 2조3000억원의 규모로 결정됐다.
강성연 기자 49jjang49@segye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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