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입주자 모집한다"

강성연 강성연 / 기사승인 : 2021-03-01 13: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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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서울시 제공.

 

[세계투데이 = 강성연 기자] 서울시는 최근 무주택자와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월세 보증금의 30%를 최대 10년 동안 무이자로 지원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서울시는 1일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입주대상자 2500명을 모집한다"고 전했다. 이어 신청기간은 오는 3월15일~19일까지이며, 입주대상자 발표날은 4월30일이다.

 

서울시의 공공임대주택 제도 중 하나인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전·월세 입주자가 원하는 지역의 주택을 찾아 거주 할 수 있도록 전·월세 보증금의 30%~50%를 지원한다.

 

1억원이 초과하는 보증금의 경우 보증금의 30%를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최대 4500만원까지만 가능하다. 단, 신혼부부에 한해 600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이어 보증금이 1억원 이하인 경우는 보증금의 50%를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최대 450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또 임대차 계약을 할 때는 임대인(소유주)과 세입자 및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공동 임차인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보증금을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이미 기존의 세입자가 기준에 적합한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이 같은 계약을 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 가구 구성원 및 신혼부부다. 

 

무주택자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이 100% 이하 약 월평균 총소득이 709만원 정도 수준이어야 하며,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120% 이하여야만 하고, 소유 부동산은 2억1550만원 이하 및 자동차의 가치는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2797만원 이하여야만 된다.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주택은 순수 전세 주택 및 보증부 월세 주택이며, 1인 가구의 경우 전세의 전세금 또는 보증부 월세의 기본보증금 및 전세 전환 보증금의 합이 2억9000만원 이하 일 때, 2인 이상 가구는 최대 3억8000만원 이하의 주택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우리 시는 장기안심주택 제도를 통해 무주택 시민이 생활지역 내에서 주택을 임차해 거주할 수 있도록 주거비 부담을 덜어 주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모집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확산 방지 및 방문자 안전을 위해 인터넷으로만 접수 가능하며, 서울주택도시공사(SH) 콜센터 또는 SH 홈페이지 공고사항을 통해 알아 볼 수 있다.

 

강성연 기자 49jjang49@segye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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