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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게티이미지. |
[세계투데이 = 김혜성 기자] 17개 증권사가 오는 5월 3일부터 개인 투자자들의 공매도를 위해 주식대여(이하 대주) 서비스를 시작한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19일 "오는 5월 3일 예정된 공매도 재개를 시작한다"며 "공매도 경험이 없는 신규 투자자들은 사전교육과 모의거래를 이수해야 하고, 투자 한도는 3000만원으로 제한되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 될 새 개인대주 제도 추진 방안은 지난해 2월말 6개사에서 신용융자를 제공하는 28개의 증권사로 전체 확대 될 예정이며, 증권사들의 전산 개발 일정을 염두해 오는 5월 3일 먼저 준비된 17개의 증권사를 시작으로 진행된다. 이후 나머지 증권사들에 대해서는 연내에 시작 할 계획이다.
이어 대주 물량도 확대 할 방침이다. 따라서 공매도 금지 이전 393종목의 205억원이던 주식대여 물량이 오는 5월 3일부터 공매도 대상인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 전 종목에 대해 2조4000억원의 규모로 대폭 늘어 날 전망이다.
금융위는 개인 투자자에게 최장 60일의 차입기간을 보장 할 것으로 보이며, 개인 투자자가 주식을 차입 할 경우에는 반드시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개인 투자자의 투자 한도는 조건에 따라 3단계로 구분되어 적용되며, 신규 투자자는 1단계에 해당되어 3000만원의 한도를 적용받는다. 또 2단계는 거래횟수가 5회 이상, 누적차입규모 5000만원인 투자자에 대해 7000만원의 한도 적용하며, 전문투자자 및 2단계 투자자 중 거래기간 2년 이상인 투자자에게는 한도를 적용하지 않는다.
더불어 증권사의 신용공여 한도 규제도 개선 될 예정이다.
이전까지는 증권담보융자 등을 비롯한 신용융자와 신용대주 금액의 합산을 증권사 자기자본의 100% 이내로 제한했지만 이제는 신용대주를 많이 취급하면 할수록 증권사 신용융자 한도도 늘리는 방식을 적용 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신용융자 취급 증권사들은 신용융자 고객에 대해 수익창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담보로 제공한 주식을 대주에 필요한 재원 등으로 활용 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고객이 동의한 주식에 대해 증권금융의 ‘대여주식 풀’에 제공하며, 해당 주식이 대주에 활용 될 경우 고객이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신규 투자자는 공매도의 투자 경험이 없기 때문에 금융투자협회에서 진행하는 30분 분량의 사전교육과 한국거래소의 1시간 짜리 모의거래를 사전 이수해야만 하며, 4월20일부터 사전이수가 가능하다. 또 개인 투자자는 개인대주 취급 증권사와 신용대주약정을 체결해야만 된다.
김혜성 기자 ckdtjd0367@segye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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