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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게티이미지. |
[세계투데이 = 김재성 기자] 오늘부터는 실내에서는 음식을 먹거나 음료를 마실때를 제외하고 무조건 마스크를 써야 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2일 0시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가 시행됐다"며 "이제 실내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모두 마스크를 상시 착용해야 한다"고 12일 밝혔다.
이전까지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마스크 의무 착용 대상 시설이 구분되었지만, 이번에 시행 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는 버스, 택시, 기차, 선박, 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 수단 및 건축물과 사방이 막혀 외부와 분리된 모든 구조물 등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더불어 실외라고 할 지라도 2m 이상 거리유지가 안되거나 집회나 공연 및 행사 등 다중이 모일 경우에도 마스크를 항상 착용해야한다. 만약 역학조사 과정 중 적발되거나, 한 업소에서 동일인이 반복적인 마스크 미착용으로 적발 될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 지도없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학원과 독서실, PC방 등 중점 및 일반관리시설과 실외 스포츠 경기장, 집회·시위, 모든 실내 공간 등은 마스크 의무 착용이 필수가 된다.
이번 조치와 더불어 지난 5일부터는 '기본방역수칙'이 시행되어 거리두기 단계에 무관하게 콜라텍, 무도장,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 공연장 등 33개의 시설에 대해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었다.
방역 당국은 "이번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처벌이 아닌 자발적 준수를 위한 조치"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는 이전부터 실행중인 조치에 대해 더욱 단순화 및 강화한 것이다. 위반 시 미착용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운영자는 운영과 관리소홀 명목으로 1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재성 기자 kisng102@segye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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