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설 이전 공사대금 조기지급 결정

강성연 강성연 / 기사승인 : 2021-01-27 14:2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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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이 위치한 대전 정부종합청사 전경/ 사진= 세계투데이 DB.
[세계투데이 = 강성연 기자] 27일 조달청은 '민생지원대책'을 발표하며 "중소 조달기업의 경영 어려움에 도움을 주고자 각종 조달대금을 설 명절 이잔에 조기에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조달청은 현재 관리 중인 전국 21곳의 공사현장을 특별 점검하고 또 지급예정인 공사대금 280억원이 체불되지 않고 설 명절 이전에 지급되도록 집중 관리에 들어간다. 이어 하도급지킴이를 이용중인 공공기관에게도 하도급 대금을 명절 전에 조기 지급 할 수 있도록 유도 할 방침이다.

또 조달기업이 선금(계약대금의 최대 80%)을 설 이전에 사용 할 수 있도록 현재 계약을 진행중인 업무에도 속도를 내어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이어 조달기업의 경영부담 및 근로자의 휴식 보장을 위해 납품기한의 조정도 추진 할 예정이다. 따라서 조달청은 설 명절 연휴인 2월15~17일 직후 납기일이 도래하는 6100여건(약 2400억원)에 대해, 수요기관과의 협의하여 사업에 차질이 없다는 전제로 2월23일 이후까지 납기연장을 진행 할 계획이다.

이상윤 조달청 기획조정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장기화되어 중소 조달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공공조달이 기업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도록 조달분야 지원대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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