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국 "지침 위반 시 1차 경고·'봐주기' 없이 바로 영업금지 처분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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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8일 오후 울산시 북구 한 사우나 건물 출입문에 시 관계자가 행정조치 45호에 따른 이용자 진단 검사와 이틀간 건물 집합 금지를 명령하는 공문을 붙이고 있는 중이다/ 사진= 연합뉴스 제공. |
[세계투데이 = 우도헌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핵심 방역수칙을 2개 이상 위반하는 시설과 업소에 대해 집합금지조치를 내리기로 결정했다.
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방역수칙 이행력 강화방안 조치현황 및 적극처분 권고안'을 보고 받은 후 확정 조치했다.
이에 따라 각 시설 사업주는 이용인원 준수, 영업시간 준수, 종사자 마스크 착용, 이용자 마스크착용 안내 등의 핵심 방역수칙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정부는 핵심 방역수칙 2가지 이상 위반 및 핵심 방역수칙 위반으로 인한 감염이 발생 할 경우 즉각 집합금지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아울러 집합금지 또는 영업금지 조치를 지키지 않아 적발되면, 정부는 고발조치를 통해 사법적인 책임도 물을 계획이다.
또한 핵심 방역수칙을 위반한 경우, 고의로 방역 수칙을 위반하거나 위반 정도가 심한 경우, 방역 수칙을 위반해 감염 발생 우려가 상당한 경우에도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전망이다.
현재 정부는 위반 업소에 대해 기존의 경고 단계 없이, 바로 열흘간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3.26∼4.16)하고 있는 중이며, 개정이 완료되는 대로 즉시 시행 할 방침이다.
중대본은 "집단감염이 발생한 장소에서 방역수칙 위반이 확인 된 경우, 예외없이 무관용 원칙을 적용 할 예정"이라면서 "방역 여건, 현장 상황 등을 고려해 지자체별 처분의 편차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외 관련해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은 "그간 공통의 행동 준칙없이, 시설을 점검하는 방역 공무원이나 관계자들의 판단에 따라 '봐주기' 등의 문제로 무관용 원칙 적용이 다소 미흡했다"면서 "기존에는 1차 위반 시, 경고만 내리고 돌아오게 돼 있어 앞으로는 경고 없이 바로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 중"이라고 강조했다.
우도헌 기자 trzzz@segye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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