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R코드로 상품 결제 가능한 판매점에 국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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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게티이미지. |
[세계투데이 = 김재성 기자] 올해 상반기부터 해외 방문 예정인 국내 관광객들이 QR코드를 이용해 물건을 살 수 있을 전망이다.
9일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제2차 신사업 규제 신속확인 및 면제제도 운영결과 해외 방문 국내 관광객에게 간편 결제 서비스 제공 등 4건의 사업과 관련해 규제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결과로 해외에 나가는 국내 관광객들은 상반기 이후 해외에서 상품 구매시 신용카드 앱(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판매점의 QR코드를 스캔하여 결제 대금을 지불 할 수 있을 예정이다. 하지만, 사용은 꼭 QR코드로 상품 결제가 가능한 판매점에서만 할 수 있다.
최근 국내 핀테크(금융기술) 업체들은 이 같은 서비스를 보급시키기 위해, 가맹점 모집 등 집중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들은 올해 상반기를 목표로 해당 서비스를 출시 할 계획이다.
이어 시중은행들은 은행 고객과 해외 송금업자 간의 소액 해외 송금 서비스를 중개 할 전망이다.
은행 이용 고객이 은행 창구나 모바일 앱을 이용해 해외 송금 신청을 하면 은행은 송금업자에게 정보 전달 후 지급을 하게 되는 방식이다.
또 국내 시중은행들은 외국은행 및 글로벌 송금업체들과 제휴를 통해, 글로벌 핀테크 송금업체의 통신망으로 송금 할 방침이다. 단, 온라인 환전영업자가 고객의 계좌를 이용해 외화 전달을 하는 것은 규제가 있다.
현재 온라인 환전영업자는 온라인으로 환전 신청을 받아 오프라인에서 환전 대금을 전달받는다.
이에 기재부는 "향후 관련규제를 면제해 계좌를 이용한 외화 지급을 허용 시킬 계획이다"고 전했다.
한편 신사업 규제 신속확인 및 면제제도는 송금과 환전 사업자가 신사업의 규제확인 신청을 하면 기재부가 30일 이내에 규제의 해당여부를 회신, 필요시 업계 전반에 걸쳐 규제를 면제해주는 제도다. 이번 제도의 3차 신청은 3월부터 시작된다.
김재성 기자 kisng102@segye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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