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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2022년 시무식 /인권위 홈페이지 |
전국 506개 시민단체가 연합한 ‘진정한평등을바라며나쁜차별금지법을반대하는전국연합(진평연)’은 ‘복음법률가회’와 함께 인권정책기본법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7일 발표했다.
‘인권정책기본법을 정부는 즉각 철회하라’는 성명서에서 단체는 “(인권정책기본법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무소불위의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인권독재를 실현하게 만드는 위헌·위법”이라며 “강력히 반대하고 결코 국회에서 통과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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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평연·복음법률가회 성명서 일부 |
단체는 주요 반대 이유로 “법에서 인권위는 독립하여 업무를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인권위가 스스로 정부 기관인 것처럼 법무부와 협의해 제정한 인권정책기본법은 권한 없는 기관의 입법이어서 무효”라고 밝혔다.
또한 “인권정책기본법 제정은 인권위의 업무 범위를 벗어난 사실상의 입법 활동”이라며 “인권위가 의견 표명이 아닌 스스로 정부 기관이 되어 정부 입법을 주도하는 것은 명백히 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인권정책기본법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에게 국무총리 산하 국가인권정책위원회에 출석해 발언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며 “이는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 활동성을 침해하고, 그 업무 범위를 위반한 규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인권정책기본법이 기업의 인권 존중을 권고하고 인권위와 협력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에 대해 “기업경영권에 대한 침해이며, 편향된 인권정책을 만들고 있는 인권위를 통한 정치 편향적 인권 보호를 유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단체는 인권정책기본법이 “획일화되고 편향된 인권정책을 통해 국민의 올바른 세계관 형성을 막는 위험한 법률”이라며 “헌법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반대의 이유를 밝혔다.
인권정책기본법 제정안은 인권보장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인권위와 법무부가 공동으로 입법을 추진해 만든 법률안이다.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인권정책위원회를 설치하고, 5년에 한 번씩 인권정책의 기본 목표와 방향, 핵심 과제 등을 정리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권위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전, 권고안을 제안하고 5년간 인권정책 추진성과에 대한 심의·평가를 담당한다.
성명서를 통해 단체는 “인권정책기본법은 인권위의 자기 지위 격상법에 지나지 않으며, 대한민국을 잘못된 가짜 인권국가로 몰아가는 악법”이라며 “정부는 위헌적이고 국제법 위반인 인권정책기본법을 즉시 철회하라”고 요청했다.
세계투데이=김산 기자 snae@segye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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