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종합지원센터,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의 고충 돕는다"

이창희 선임기자 이창희 선임기자 / 기사승인 : 2021-02-25 15:3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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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권 한국공정거래조정원장/ 사진=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홈페이지 갈무리.

 

[세계투데이 = 이창희 선임기자] 가맹종합지원센터가 올해부터 정식 서비스를 시작한다. 이에 따라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의 고충상담 및 분쟁조정, 신고, 소송 등 해결책을 제시하고 돕는 역할을 하게 된다.

 

25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하 조정원)은 2021년 업무계획을 통해 "올해 정식 개소한 가맹종합지원센터는 분쟁조정 데이터를 기반으로 가맹점주의 고충 상담 서비스 제공 및 프랜차이즈 본사와의 분쟁이 조정되지 못한 점주에게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신고와 소송진행(소송대리, 소장작성) 등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어 조정원은 가맹종합지원센터를 기반으로 가맹분야 상생 모델 발굴 및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업자단체를 모아 간담회를 개최 할 예정이며, 중·소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불공정거래 피해 예방교육을 진행 할 예정이다. 또 창업희망자, 수급사업자, 납품업자 등이 공정거래와 관련한 법령 및 제도를 몰라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을 선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관련 교육 콘텐츠도 만들 계획이다.

 

또한 일과 시간에 쫓겨 조정원 방문이 어려운 자영업자들을 위해 '찾아가는 분쟁조정 서비스'도 진행하고, 필요한 자료 서비스도 제공하며, 공정경제 분야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공정위의 시정조치 효과성 분석과 연구 및 경쟁 제한적 제도 발굴도 함께 한다. 더불어 법 개정을 통해 조정원을 공정거래진흥원으로 개편하는 작업도 진행 할 방침이다.

 

이는 조정원의 업무범위가 분쟁조정 및 연구에만 국한되어 있어 피해 예방교육 및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등의 신규사업 수요를 따르기 힘들어서다.

 

이에 신동권 한국공정거래조정원장은 "분쟁조정은 사후 피해구제 차원이고, 분쟁조정을 넘어 피해예방이나 상생 등에 관한 수요가 있다"며 "공정위의 업무 일부를 조정원으로 이관해 체계적으로 수행 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가맹종합지원센터는 지난 2020년 9월 말을 시작으로 시범운영을 해왔으며, 이번에 소송 진행 지원업무를 더해 지난 1월부터 정식 개소했다.

 

이창희 기자 chang3b@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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