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조정원, 불공정 거래 조정

김혜성 / 기사승인 : 2021-02-14 15:3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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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 등 중기 피해 1090억원 구제

▲ 사진 = 게티이미지.

 

[세계투데이 = 김혜성 기자] 지난해 불공정거래 분쟁 피해에서 구제 받은 중소기업의 피해액이 1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 등이 한국공정거래원을 통해 조정, 배상 받은 결과다.

 

14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지난해 1308건의 불공정 거래 관련 분쟁을 조정했으며, 이를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직접 받은 피해구제액 규모는 총 1091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분쟁 조정 분야별로는 하도급 거래가 47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309건의 조정이 이뤄진 일반 불공정거래가 뒤를 이었으며, 약관과 가맹사업거래, 대리점거래, 대규모 유통업거래 관련 분쟁이 각각 295건과 176건, 34건, 22건 순이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산하기관인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중소기업들이 각종 분쟁에 대해 소송까지 가지 않고 해결 할 수 있게 중재하여, 보다 신속한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중재 기관이다.

 

이어 해당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총 분쟁 건수는 3008건으로 이중 2972건이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처리'는 신청 취하 및 소 제기 등으로 상호 간의 조정 절차가 종결된 경우를 말한다.

 

공정거래조정원 측은 "직접적인 피해구제액 1091억원과 별도로 양 측의 조정 성립에 따른 '처리' 건수의 경제적 성과(조정금액+절약된 소송비용) 등을 따지면 피해 구제액 규모는 1207억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거래조정원의 한 관계자는 본지와 전화 인터뷰를 통해 “불공정 거래행위로 인해 사업자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분야별 분쟁예방 체크리스트'를 곧 발간 할 예정이다”며 “중소사업자들이 계약 체결 단계부터 종료 단계까지 확인해야 할 주요 사항들이 제시돼 있어 효율적인 법위반 가능성 방지와 피해예방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전했다.

김혜성 기자 ckdtjd0367@segye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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