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진= 세계투데이 DB |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가 요구했던 500억원대 보상금을 받을 전망이다. 수년째 지연된 장위10구역 재개발 사업은 ‘알박기의 승리’라는 최악의 선례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1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장위10구역 재개발조합은 구역 내에 있는 사랑제일교회 측이 제안한 보상금 500억원을 지급하기로 의견을 좁혔다.
재개발 구역 한복판에 있는 사랑제일교회는 보상금 문제로 지난 2년여 간 조합과 갈등을 빚었다. 조합 측은 서울시 평가 금액인 약 82억을 보상하려고 했지만, 교회 측은 6배가 넘는 563억원을 요구하며 사업이 진전되지 못했다.
법원의 판단을 구한 조합 측은 1·2·3심에서 모두 승소했으나 사랑제일교회는 이를 무시하고 오히려 “신축할 교회의 건축비와 재개발 기간 동안 줄어들 교인으로 인해 발생할 손해배상금을 포함하라”고 버텼다.
승소 후 조합 측이 수차례에 걸쳐 명도집행을 위해 강제철거에 나섰지만 수백 명의 사랑제일교회 신도가 새총, 지게차까지 동원하며 결사적으로 저항하는 통에 결국 실패했다.
교회 측의 알박기로 사업 진척이 어려워지자 조합은 사랑제일교회만 빼고 재개발을 추진하는 방안도 논의됐지만 사업구역 한가운데 있는 교회만 빼놓기 쉽지 않은데다 손해액이 1000억원에 육박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결국 조합은 빠른 사업 정상화를 위해 사랑제일교회 제안을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달 열릴 조합 총회에서 합의안이 의결될 경우 사랑제일교회 측은 500억원의 보상금을 받게 된다. 이 경우 장위10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의 조합원 650명은 1인당 1억원에 가까운 추가 부담금을 질 전망이다.
교회 측은 보상금 외에 사과까지 요구하고 있다. 교회의 명예 훼손에 대한 사과, 신문에 사과문 게재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에 모두 이기고도 500억원의 보상금 지급과 사과까지 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자 ‘알박기는 결국 승리한다’는 나쁜 선례를 남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관계자들은 관련 법 정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 조합원은 “단체 행동을 하면 법도 무력하다는 인식이 생길 텐데 합의를 해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기회에 명확한 대응 방안을 세우지 않으면 언제든 같은 일이 반복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세계투데이=김산 기자 snae@segyetoday.com
[저작권자ⓒ 세계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