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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세계투데이 DB. |
[세계투데이 = 김혜성 기자] 앞으로 공공기관들은 ESG 등의 사회적 가치와 관련된 항목에 대해 의무공시를 실시해야 한다.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4일 "환경, 사회, 지배구조(ESG) 등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와 관련된 공시 항목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공공기관들은 직원들의 가족 돌봄휴가 사용 실적 및 직장 어린이집 지원 여부 등의 사항을 의무 공시해야만 한다.
먼저 추가된 항목의 대표격인 일과 가정 양립 지원의 세부 항목 중 '가족 돌봄휴가·휴직'이 있으며, '직장 어린이집 지원'은 별도 항목으로 분리된다. 또 안전 및 환경 항목은 올해부터 시행되는 안전관리 등급제에 따라 안전 경영책임보고서를 공시해야 되고, 녹색제품 구매 실적과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공개해야만 한다. 사회공헌활동 항목에서도 현재까지는 자율 공시 중인 봉사 실적을 정식 공시 항목으로 신설 개편하고, 관련된 기부 실적도 함께 제공해야만 한다.
이 외에 계약정보 세부 항목에서는 혁신조달 실적 및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실적을 추가하여, 기관과의 상생 협력 노력을 평가한다.
한편 지난 2007년부터 공공기관들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에 따라 경영과 관련된 주요 정보 공시를 하고 있다. 이에 그 동안 노동조합, 일·가정 양립, 안전 등의 사회적 가치에 관련된 내용을 공시항목에 추가 조치해왔다.
김혜성 기자 ckdtjd0367@segye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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