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식약처가 유튜브에 올린 '파오차이' 영상 /사진=서경덕 교수 인스타그램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4일 김치를 ‘파오차이’(泡菜)로 표기한 영상에 대해 사과하고, 문제의 영상을 삭제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2월 10일 ‘임신부 건강을 위한 나트륨-덜 짜게 먹기 1편’ 유튜브 영상에서 ‘파오차이’라는 중국어 자막을 두 번 노출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7월 ‘공공 용어의 외국어 번역 및 표기지침’을 개정해 김치의 중국어 번역과 표기를 ‘신치’(辛奇)로 변경했으나 이를 어긴 것이다.
또한 파오차이는 양배추나 고추 등을 염장한 중국 쓰촨(四川) 지역의 절임 식품으로 김치와 거리가 먼 음식이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정부 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김치를 ‘파오차이’로 표기해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며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난했다.
서 교수는 “식약처는 김치에 관련한 다양한 일을 진행하는 기관이기에 이번 일로 국민들은 더 큰 실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중국 측에 빌미를 제공하지 않으려면 국내에서 잘못 사용하는 표기 역시 바로 잡아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지난해 임산부·영유아의 건강한 식생활 안내를 목적으로 하는 콘텐트를 개발하고 이를 4개 국어로 제작, 번역하는 과정에서 김치의 중국어 표기가 ‘파오차이’로 잘못 표기됐다”며 “동영상 제작 과정에서 이를 세심히 확인하지 못해 표기 오류가 발생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식약처는 문제가 된 해당 동영상을 즉시 삭제했고 이번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식약처는 “이번 사례를 계기로 식약처 누리집, 홍보 자료 등에 올바른 외국어 표기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면밀히 살피고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세계투데이=우도헌 기자 trzzz@segyetoday.com
[저작권자ⓒ 세계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