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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세계투데이 DB. |
[세계투데이 = 이창희 선임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으로 어려운 가계 사정을 위해 연말정산 환급금을 조기 지급하기로 했다.
8일 국세청은 "코로나19 장기화 사태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2020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정을 열흘 이상 단축했다"고 밝혔다.
이에 3월10일까지 원천세 신고서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당초 3월31일이던 일괄환급을 19일에 지급하고, 환급금 지급요건을 검토 할 시간이 필요한 개별환급에 대해서도 오는 4월10일이 아닌 3월31일로 앞당겨 지급한다.
또 국세청은 "이번 연말정산 환급금 조기 지급 대상자는 원천세 신고시 환급금 지급을 신청하는 기업으로 한정한다"고 설명하며, "연말정산 환급금을 신청하지 않은 기업은, 2021년 2월분을 납부할 세액에서 조정환급(환급금 신청 대신 납부할 원천세로 환급)하거나, 기업 자체 자금으로 지급하는 경우는 개별 기업의 사정에 따라 지급일정이 소폭 달라질 예정이다.
한편 개별환급은 원천세 신고서 및 지급명세서를 11~25일에 제출하거나, 부도 및 폐업이나 임금체불기업 소속 근로자가 환급금을 직접 신청하는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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