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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세계투데이 DB. |
[세계투데이 = 김산 기자] 정부가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보험업에 대해 관련 감독규정을 개정 할 계획이다.
11일 금융위원회는 "올 상반기 시행을 목표로 보험산업 건전성 및 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한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보험업법 개정으로 새로 도입 된 소액단기전문 보험회사와 책임준비금 외부검증 세부기준은 이번에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구체화 할 계획이다.
이어 규정변경 예고안에 따르면 미성년자 및 취약계층에 대한 보험회사의 소송남용 방지를 위해 비교 및 공시 내용을 소송관리위원회 개최 및 소송심의 건수, 심의결과 등으로 확대시킬 방침이다.
또한 계약자 보호 및 예상치 못한 위험 발생 등을 고려해 소액단기보험의 보험기간은 1년으로 하고, 금융감독원에 책임준비금 적정성 외부검증결과를 의무 제출토록 한다. 더불어 필요시 재검증을 요구 할 수 있게 했다.
한편 외국환 포지션 한도도 지급여력금액의 20%에서 30%로 상향 조치하고, 외화시장의 수급 균형 및 해외 투자한도 확대 등을 고려토록 한다. 또 환오픈 투자 증가에 따른 리스크는 지급여력비율(RBC) 등 건전성 감독수단을 이용해 관리 할 예정이다.
김산 기자 snae@segye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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