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신교 최대 연합기관인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이 차별금지법 입법 시도를 중단해달라는 성명을 16일 발표했다.
한교총은 성명을 통해 “사회적 합의가 없는 성적지향과 성별 정체성이 중점인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을 압박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단체는 “인권 보호와 지위 향상의 문제는 국민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과 캠페인을 통해 국민적 동의를 얻는 게 먼저”라며 “그래도 부족할 경우 이미 존재하는 법률로 처벌하면 충분하다”고 전했다.
이어 “소수자 인권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국회에 제출된 차별금지법·평등법을 제정하면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침해한다”며 “표현과 학문의 자유, 양심과 종교의 자유, 사상의 자유, 행복추구권 같은 헌법의 기본가치를 뒤흔들어 다수 국민에게 역차별을 주어 더욱 파괴적인 갈등을 유발하고 말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이들은 "유럽의 일부 국가가 제정해 시행하고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우리 국회에 제출된 법안보다 더 완화된 안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는 커녕 더욱 심각한 대립과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며 "이 법은 모든 국민을 차별금지 대상으로 상정하고, 국민의 삶 자체를 차별 보호의 영역으로 규정함으로써 가해자와 피해자, 고발자와 범죄자로 만드는 초갈등 유발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한교총은 "이를 추진하는 정당과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냉정을 되찾기를 바란다“면서 ”국가의 미래, 국민과 다음 세대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보다 자유롭고 평등한 대한민국을 위해 과잉의 법 제정 시도를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차별금지법은 성별·인종·종교·장애·성정체성 등을 이유로 한 모든 종류의 차별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2007년 17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됐지만 15년간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채 발의와 폐기를 반복해왔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차별금지법 공청회 실시를 위한 계획서를 채택했다.
세계투데이=유제린 기자 wpfls1021@segye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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