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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게티이미지. |
[세계투데이 = 김재성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실내에서 마스크 쓰는 것을 의무화 시킬 방침이다.
9일 중앙방역대책본부(이하 방대본)는 "오는 12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따라서 오는 12일부터는 모든 실내에서 마스크를 상시 착용해야 되며, 또 2m 이상 거리두기가 불가능한 실외나 집회, 공연, 행사 등지에서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르면 학원, 독서실, PC방 등을 포함한 중점 및 일반관리시설에서는 1단계부터 마스크를 써야 하고 1.5단계에서는 실외 스포츠 경기장, 2단계부터는 집회·시위를 비롯해 모든 실내 공간 등으로 단계적으로 장소에 따라 확대됐었다.
최근 지난 5일부터는 기본방역수칙 시행으로 거리두기 단계와 무관하게 콜라텍, 무도장,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 공연장 등 33개 시설에 대해서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됐다.
이에 이번 조치는 지난 5일 시행된 기본방역수칙 보다 강화되어,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모든 실내에서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위반시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더불어 방대본은 "버스, 택시, 기차, 선박, 항공기, 기타 차량 등 모든 운송수단과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이 '실내'에 포함된다"며 "실외에서도 사람과 사람간 사이의 거리가 2m 이상 유지 불가능하거나 집회, 공연, 행사 등 다중이 모일 때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역학조사 과정 및 동일한 업소에서 동일인이 반복적인 마스크 미착용으로 적발 될 경우에도 마스크 착용 지도없이 바로 과태료를 부과 할 방침이다.
김재성 기자 kisng102@segye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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