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신용카드 가맹점 278만곳, 수수료 우대혜택 실시

강성연 강성연 / 기사승인 : 2021-01-26 17:12:55
  • -
  • +
  • 인쇄
▲사진= 게티이미지.
[세계투데이 = 강성연 기자] 정부가 영세 및 중소 신용카드 가맹점 278만곳에 우대수수료 혜택을 준다. 기준 대상은 2020년 상반기 연매출이 30억원 이하인 가맹점이다.

26일 금융위원회는 "1월31일부터 전체 신용카드 가맹점 96.1%에 해당하는 278만6000개의 가맹점에 우대수수료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현재 국세청의 과세자료 등을 통해 확인 후 선정된 연매출 3억원 이하의 영세가맹점은 약 218만 곳이며, 적용될 수수료율은 신용카드가 0.8%, 체크카드가 0.5%이다.

연매출 적용구간에 따라 수수료율 편차가 따른다. 우선 연매출 3억∼5억원 구간은 신용카드 1.3%, 체크카드 1.0%이며, 5억~10억원 구간은 신용카드 1.4%,체크카드 1.1% 이다. 이어 10억∼30억원 구간은 신용카드 1.6%, 체크카드 1.3%의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현재 일반 가맹점의 수수료율은 2% 안팎이다. 이와 비교 할 경우 높은 수수료율 우대 효과를 볼 수 있다.

또 신용카드 가맹점은 아니지만 전자지급결제대행(이하 PG)이나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온라인사업자와 개인택시사업자들도 각각 109만3000명, 16만5000명이 수수료율을 우대받을 예정이다.

작년 하반기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등록 한 가맹점이 평균 수수료율을 적용받다가 올해들어 영세 및 중소 신용카드가맹점으로 선정된 경우, 수수료의 차액을 돌려받게 된다. 또 작년 하반기 신규 가맹점으로 등록했다가 폐업한 경우도 환급대상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작년 하반기 전체 신규 가맹점 약 19만8000개 가운데 19만개인 95.8%가 환급 대상 가맹점으로 추정되며, 환급규모는 신용카드 380억원과 체크카드 118억원으로 총 499억원이다. 이는 가맹점당 약 26만원가량 되는 금액이다.

여신금융협회(이하 여신협회)는 "새로운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거나 수수료 차액을 환급받는 가맹점에 대해 27일부터 안내문을 발송 할 예정이다"며 "PG 하위사업자나 개인택시사업자들은 이용중인 PG나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수수료를 확인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수수료 환급 대상이지만 현재 어떠한 이유로 사업장이 없어 안내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3월12일부터 각 카드사 홈페이지와 여신협회 홈페이지(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시스템)에서 환급여부 및 금액을 확인 할 수 있다.

[저작권자ⓒ 세계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글자크기
  • +
  • -
  • 인쇄
뉴스댓글 >

주요기사

+

많이 본 기사

선교

+

사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