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진공, "중기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김혜성 / 기사승인 : 2021-03-10 17:3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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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경영안정자금 2000억원 지원하기로
▲사진=  세계투데이 DB.

 

[세계투데이 = 김혜성 기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활성화 되자 일부 집합금지 및 제한시설로 지정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나섰다.

 

오늘(10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집합금지·제한시설로 지정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긴급경영안정자금 2000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른 지원대상은 집합금지 및 제한시설 업종 중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중소기업이며, 유흥주점, 콜라텍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중진공은 연 1.9%의 고정금리를 적용하여,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경감시킨다. 융자기간은 2년거치 3년 분할상환이며, 융자한도는 기업당 10억원 이내 최대 3년간 15억원이다.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기업을 대상으로한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중진공 홈페이지 또는 전국 32개의 지역본부를 통해 신청 및 문의 할 수 있다.

 

김학도 중진공 이사장은 "코로나19 장기화와 집합금지·제한 조치로 인해 피해가 집중되어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임대료나 운영자금 등 실질적인 자금지원이 되도록 적극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집합금지 업종은 감성주점, 헌팅포차, 학원, 노래방, 헬스장 등이며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11종을 말한다. 집합제한 업종은 식당, 카페, PC방, 스터디카페, 영화관, 숙박업 등의 9종을 말한다.

김혜성 기자 ckdtjd0367@segye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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