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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세계투데이 DB. |
[세계투데이 = 이창희 선임기자] 지난 2020년 하반기 근로소득자 중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 대상자는 오는 15일까지 신청 가능하다.
국세청은 2일 "작년 하반기 근로소득이 있는 100만 저소득 가구에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발송했다"며,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에는 우편 안내문이 발송되었으며, 65세 미만의 경우에는 모바일 안내문이 발송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자는 오는 3월15일까지 전화 및 홈택스를 이용해 신청하면 된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의 여파로 확산 차단하기 위해 세무관서에서는 일절 신청창구를 운영하지 않는다. 이에 자동응답시스템 및 홈택스로 신청을 받고 있으니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 신청하면 된다.
또 ARS나 홈택스를 이용하기 힘든 65세 이상 및 장애인 등에 대해서는 장려금상담센터와 세무서 장려금 담당자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이어 대상자를 구분하기 위한 신청안내문은 근로장려금 대상자일 가능성이 높은 가구에 근로장려금 신청을 참고 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안내문이다. 따라서 신청안내문을 받았다고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것은 아니다. 혹시나 누락된 대상자가 있을지도 모르니 본인이 근로장려금 요건을 충족한다고 생각되면 그냥 신청하면 된다. 이에 따른 지급여부는 심사를 통해 결정된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가 대상이며, 소득 및 재산 요건 등을 모두 만족해야만 받을 수 있다. 재산은 2019년 6월1일 현재 부동산, 전세금, 자동차, 예금 등의 재산이 가구원 전체 재산의 합계액 2억원 미만이어야 하며, 부채차감은 포함되지 않는다. 또 2019년 부부 합산 총소득과 2020년 부부 합산 근로소득이 단독, 홑벌이, 맞벌이 등 가구유형에 따른 기준금액과 맞아야 하며, 근로소득 외 사업 및 종교인 소득이 포함된다면 이번 반기 신청대상자가 아니라 5월 정기신청 대상자다. 정기 신청대상자는 5월 정기신청기간에 신청하면 된다.
이번 2020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은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를 지급하며, 맞벌이 가구를 기준으로 반기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은 105만원이다.
한편 지난 2020년 9월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가구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 신청되며, 지급시기는 오는 6월 말이다.
이창희 기자 chang3b@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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